CWN(CHANGE WITH NEWS) - 英 법원, 규제당국의 애플 반독점 조사 결정 취소 판결

  • 맑음동해4.8℃
  • 맑음봉화-3.1℃
  • 맑음이천0.7℃
  • 맑음홍천-4.1℃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조금고산8.2℃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서울-0.8℃
  • 구름많음강진군3.3℃
  • 맑음합천-0.1℃
  • 맑음대전1.5℃
  • 흐림순천1.6℃
  • 흐림여수5.0℃
  • 맑음제천-1.8℃
  • 맑음문경1.1℃
  • 맑음안동0.3℃
  • 구름많음양산시4.5℃
  • 맑음백령도1.0℃
  • 맑음청송군0.0℃
  • 맑음거창2.1℃
  • 맑음영덕4.4℃
  • 맑음함양군2.4℃
  • 구름많음의령군-1.9℃
  • 흐림부산4.8℃
  • 맑음양평0.6℃
  • 맑음강릉4.1℃
  • 구름많음창원3.7℃
  • 맑음울산4.4℃
  • 흐림남해4.9℃
  • 맑음추풍령-0.5℃
  • 맑음고창군1.3℃
  • 맑음수원0.2℃
  • 맑음포항4.9℃
  • 맑음장수-1.1℃
  • 맑음보은0.5℃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구미2.3℃
  • 맑음의성-1.8℃
  • 맑음광주3.1℃
  • 맑음임실1.2℃
  • 맑음전주1.2℃
  • 구름많음북부산5.0℃
  • 맑음서청주0.2℃
  • 구름많음장흥3.9℃
  • 맑음북강릉3.0℃
  • 맑음세종0.6℃
  • 맑음영광군2.0℃
  • 맑음보령2.3℃
  • 구름많음해남4.3℃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상주1.2℃
  • 맑음서귀포12.5℃
  • 맑음청주1.0℃
  • 맑음춘천-1.7℃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4℃
  • 맑음태백-0.7℃
  • 맑음철원-3.4℃
  • 맑음성산9.0℃
  • 맑음대관령-2.8℃
  • 맑음대구3.5℃
  • 구름많음울릉도4.8℃
  • 맑음남원1.7℃
  • 구름많음진주2.9℃
  • 맑음서산1.3℃
  • 맑음순창군1.9℃
  • 맑음부안2.2℃
  • 맑음파주-2.8℃
  • 구름많음진도군4.6℃
  • 맑음인제-1.1℃
  • 맑음영월-0.3℃
  • 맑음군산1.6℃
  • 구름조금산청2.7℃
  • 구름조금밀양4.9℃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김해시3.4℃
  • 맑음고창1.2℃
  • 맑음인천-0.8℃
  • 맑음북춘천-3.0℃
  • 맑음강화-0.4℃
  • 구름많음통영5.2℃
  • 맑음울진4.4℃
  • 맑음천안0.4℃
  • 맑음충주-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정읍0.4℃
  • 흐림광양시4.3℃
  • 맑음속초2.7℃
  • 흐림거제5.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북창원4.2℃
  • 구름조금완도5.1℃
  • 맑음동두천-1.9℃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보성군4.9℃
  • 맑음영천3.5℃
  • 맑음홍성1.2℃
  • 2025.12.30 (화)

英 법원, 규제당국의 애플 반독점 조사 결정 취소 판결

고다솔 / 기사승인 : 2023-05-12 14:37:29
  • -
  • +
  • 인쇄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영국 항소 법원이 영국 독점 규제 당국의 애플을 겨냥한 모바일 브라우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조사 개시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소식을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3월 31일(현지 시각) 발표됐다.

경쟁항소심판소(CAT)는 규제 당국이 애플을 겨냥한 조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가을,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공식 조사(일명 시장 조사 참조(MIR))를 공개했다. 또, 지난해 6월, CMA는 규제 개입이 필요한 애플과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확고히 하는 당시 1년간의 모바일 생태계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11월에는 애플의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등 특히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CMA의 의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발표한 4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CMA는 추후 재량에 따라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유보와 함께 전혀 참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며, CMA의 선택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