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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에 구속영장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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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관련 공모 여부 수사…허영인 SPC 회장 겨누나?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그룹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그룹

[CWN 손현석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기간에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PB파트너즈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에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백모 SPC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에 대한 불법 거래에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허영인 SPC 회장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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