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손현석 기자] 쿠팡이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발급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쿠팡과 CPLB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8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며,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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