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이성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CWN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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