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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유감 표명"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26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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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계 부처 혼란 부작용 최소화 지시'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박용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1월 시행 때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미뤄 준비 기한을 뒀으나, 오는 27일 적용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증액 등 조건부 수용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 도입됐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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