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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주’ 책임은 없는 ‘표준운임제’가 불편한 까닭

김정후 / 기사승인 : 2024-01-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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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정후 기자
산업부 김정후 기자

[CWN 김정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차주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한다지만 차주는 물론 운송사까지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개선이 아닌 개악에 가까운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기존 제도와 달리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표준운임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화주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고 을(운송사)와 병(차주)만 때려잡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소통의 부재도 지적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개정안은 당사자간 협의와 공감대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였다”며 “계속해서 화주 요구만 따라 산업을 개악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당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국토부 하위법령 개정으로 선회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개정안 설명 당시 말미에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른바 ‘순살 개정안’에 현장 관계자들은 오늘도 ‘공포’에 떨고 있다.

CWN 김정후 기자
kjh2715c@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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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나그네님 2024-02-21 13:54:53
    그러니깐 지입제는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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