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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운행길 ‘전국’으로 뚫린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의결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3 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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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무인 배달로봇 '딜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무인 배달로봇 '딜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7월 중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그해 11월 중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필수 안전조치 기준 조건이 걸렸다. 조건을 충촉할 경우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용도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전조치 조건으로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이 꼽힌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부는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격 렌터카 배달 서비스’ 텔레드라이버, 美라스베이거스서 스타트

연장선상으로 미국에서는 렌터카를 원격운전으로 사용자에게 배달하는 이른바 ‘텔레드라이버’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모빌리티 스타트업 ‘베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격 운전 모빌리티 서비스 텔레드라이버를 시작했다. 텔레드라이버는 사용자가 베이 앱을 통해 전기차를 예약하면 해당 센터에서 원격으로 운전해 사용자에게 전기차를 전달하는 행위다. 요금은 분당 0.3달러(약 404원)으로 미국 네바다대학교·라스베이거스 예술지구 등 일부 지역에 서비스가 우선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 측은 “5년간 기술개발 끝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도어 투 도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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