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축협 "냉장 한우 냉동전환 신고 누락일 뿐...잘못없어" 주장
경주시, 22일 경주축협 경찰고발 이어 행정처분 내릴 예정

[CWN 박용수 기자] 축산물의 처리, 가공, 유통 및 판매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까지 받은 경주축협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냉장 한우 일부를 냉동 한우로 전환해 판매점에서 판매하다 경주시로 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021년 8월~9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200kg 이상 냉장 소고기를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냉동 양념 불고기로 바꿔 판매한 행위가 경주시에 지난 15일 적발됐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으며, 내달 초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 소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축협은 이를 위반했다.
축협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모씨는 축협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여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두 차례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용지와 거래내역서 등을 CWN에 제시했다.
A모씨는 이어 "축협은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 동안 원료육을 냉동으로 전환해 신고하지도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 B모씨는 "당시 판매한 제품 모두 냉장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아니라 유통기한을 10일쯤 남긴 시점에 '냉동전환'해 판매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한 뒤, "다만 관할 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시인했다.
B모씨는 또 "제보자의 주장처럼 지난 5년 동안은 군납을 하고 있었고 냉장 소고기를 냉동 소고기로 전환해 판매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경주축협이 2021년 12월 2일 냉동전환시켜 판매한 일부 소고기 포장에 붙어있는 소고기이력표시라벨지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7일까지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냉동전환 전 관할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축협은 이를 위반하며 버젓이 냉장육 한우를 냉동육으로 소비자에게 불법유통 판매한 것이다.
경주시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지난 15일 최종 확인을 다 했고 오늘부터 확인서(경주축협) 받고 진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으며 자체적(경주시)으로 내달 초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축협 한 관계자는 CWN과의 전화 통화에서 "불법유통과 관련해 직원이 전산 매뉴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업무 미숙으로 전산을 누락시킨 것이며 행정처분(영업정지)이 내려지면 처벌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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