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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KT·SKB·LGU+’ IPTV 재허가 조건 점검

우승준 / 기사승인 : 2024-01-22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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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콘텐츠제공사업자 의견수렴 거쳐 생상안 마련
지난해 5월 중순 KT 그룹 미디어데이에서 ‘지니TV 올인원 셋톱박스’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해 5월 중순 KT 그룹 미디어데이에서 ‘지니TV 올인원 셋톱박스’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정부에 제출한 ‘콘텐츠 사용료’ 관련 상생 방안에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는 지난 19일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방안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22일 IPTV 심사를 통해 해당 3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의 연장행보다. IPTV 심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심사 당시 IPTV 3사에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PP협회 간담회 등을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부 측은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되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측은 이어 “또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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