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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온라인 살인예고 엄정처벌… 32명 구속 기소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22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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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기소
2023년 다중위협사범 189명 적발
檢, 공중 협박한 사람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한다
'묻지마 범죄' 법안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태극기와 검찰기. 사진=CWN 뉴스 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태극기와 검찰기. 사진=CWN 뉴스 자료

[CWN 박용수 기자] 지난해 7월 신림역 거리에서 조선(33살)이 저지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림역뿐만 아니라 부평 로데오 거리와 용산 등지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사람들도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회칼 사진을 올린 A씨와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 571명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처럼 검찰이 지난해 7월 신림역 거리에서 조 모씨(33살)의 흉기난동 이후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에 관련해 강력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다중위협사범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사회 불안과 모방범죄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가 있는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경찰관 등이 동원돼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있다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엄정처벌 대응으로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 송치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12월 15명까지 감소했다.

대검은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이 추가된 형법 개정안 입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거나 그럴 것처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예고' 등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이상(異常) 동기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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