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모, 레모네이드 음료 마시고 설사 복통 호소
"1인당 5만원, 3명 금액 늘려 30만원 해주겠다" 합의 제안
소비자 블랙컨슈머 취급 당해···해당 지자체서 행정처분 받아
스타벅스, 이물질 조사 중···"위생관리 철저히 하겠다"

[CWN 박용수 기자] 부산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판매해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수개월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매장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스타벅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9일 제보 통합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한 CWN 취재 결과, 소비자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부산 자갈치점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이물질 ‘파리’를 발견했다.
당시 A씨 가족이 주문한 음료 중 파리가 나온 음료는 ‘딸기 레모네이드 리프례셔’다. 당황한 A씨는 매장 측에 항의했으나 매장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매점 핵심관계자는 “내가 결정권자(매니저)니까 너희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며 “통화 도중 합의를 보든가, 나는 이 전화를 끊고 스타벅스 역시 ‘자진신고’를 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을 CWN 취재진에 공유함과 동시에 “당시 담당 매니저가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대응했고 마치 본인을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식품위생법 민원 접수 절차를 밟았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매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A씨 입장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달라’고 정중히 안내했다”며 “A씨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해 사측 손해사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부산 자갈치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물질 혼입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고 매장 내 위생관리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B모씨는 "스타벅스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위생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피해자가 있는데 스타벅스 측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 매장 CCTV 및 업무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같은 유사 논란은 과거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지난 2022년 7월 초 한 매장에선 픽업 음료(자바칩 프라푸치노)에 다량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와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021년 9월 중순엔 픽업 음료(딸기 요거트)에 소량의 비닐이 나왔으나 “납품업체에 보상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해 비난을 샀다.
피해자 A씨는 "스타벅스의 재발 방지 약속과 ‘갑질’의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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