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최씨에 대해 "감경없는 사형시켜 달라"

[CWN 박용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시민들에게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 사건의 1심 심리가 18일 종료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AK플라자 부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성남지원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추가 의견진술, 검찰의 구형과 최후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최원종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최씨 변호인측은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돼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의 모닝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사망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편 최원종의 1심 판결 선고는 내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CWN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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