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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육아휴직 하면 회사 승진 불이익’··· 기업 절반 불이익 주고 있어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7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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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 맘 놓고 사용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열린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열린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CWN 박용수 기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심한 20~30대 부모들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대략 6개월에서 약 1년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내고 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고 체감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으로 높았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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