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구로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신청·납부 시 5% 경감

  • 맑음장흥13.0℃
  • 맑음북부산15.4℃
  • 맑음강진군14.4℃
  • 맑음군산12.1℃
  • 맑음보은7.5℃
  • 맑음춘천7.2℃
  • 맑음문경9.6℃
  • 맑음양평7.5℃
  • 맑음파주8.9℃
  • 맑음수원12.3℃
  • 맑음이천8.9℃
  • 맑음진주11.9℃
  • 맑음청주9.3℃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창원13.9℃
  • 맑음북강릉14.3℃
  • 맑음김해시14.6℃
  • 맑음상주8.4℃
  • 맑음양산시15.6℃
  • 맑음인천11.9℃
  • 맑음북창원14.2℃
  • 맑음보령13.4℃
  • 맑음북춘천7.2℃
  • 맑음순창군7.6℃
  • 박무홍성10.1℃
  • 맑음강릉14.8℃
  • 맑음세종8.7℃
  • 맑음밀양11.8℃
  • 맑음부안11.7℃
  • 맑음대관령7.5℃
  • 맑음정선군6.0℃
  • 맑음거창6.1℃
  • 맑음서산12.7℃
  • 맑음해남14.3℃
  • 맑음청송군6.4℃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고산19.7℃
  • 맑음광양시15.9℃
  • 맑음강화12.0℃
  • 맑음영월6.3℃
  • 맑음원주9.1℃
  • 맑음영주9.6℃
  • 맑음남원8.1℃
  • 맑음대구11.3℃
  • 맑음정읍10.9℃
  • 맑음완도16.5℃
  • 맑음서귀포20.0℃
  • 맑음홍천4.9℃
  • 맑음백령도13.7℃
  • 맑음통영16.5℃
  • 맑음경주시12.2℃
  • 맑음부여10.6℃
  • 맑음전주12.3℃
  • 맑음영천10.3℃
  • 맑음태백9.8℃
  • 맑음금산6.3℃
  • 맑음울산15.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제주20.0℃
  • 맑음흑산도16.5℃
  • 맑음봉화7.9℃
  • 맑음영광군11.1℃
  • 맑음울진15.6℃
  • 흐림안동6.8℃
  • 맑음진도군16.7℃
  • 맑음합천9.2℃
  • 맑음영덕15.8℃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임실10.6℃
  • 박무대전9.8℃
  • 맑음고창11.7℃
  • 맑음광주13.6℃
  • 맑음산청6.4℃
  • 맑음포항14.8℃
  • 맑음순천12.6℃
  • 맑음목포14.0℃
  • 맑음부산19.3℃
  • 맑음고흥16.3℃
  • 맑음동두천9.0℃
  • 맑음보성군14.7℃
  • 맑음고창군10.3℃
  • 맑음인제5.9℃
  • 맑음남해13.3℃
  • 맑음서청주8.7℃
  • 맑음속초13.9℃
  • 맑음제천7.7℃
  • 맑음거제15.7℃
  • 맑음철원6.5℃
  • 맑음천안8.8℃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7℃
  • 맑음여수14.5℃
  • 맑음장수7.1℃
  • 맑음서울11.2℃
  • 맑음추풍령10.3℃
  • 맑음구미9.0℃
  • 맑음의성9.1℃
  • 2025.11.05 (수)

구로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신청·납부 시 5% 경감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5 11:31:52
  • -
  • +
  • 인쇄
자동차세 연세액 미리 납부 가능...세액 5% 혜택
구로구청(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청(사진=구로구 제공)

[CWN 박용수 기자] 서울시 구로구가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15일 구로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포스터(사진=구로구 제공)
자동차세 연납 포스터(사진=구로구 제공)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을 한 자는 1월 말까지 인터넷 전자납부(E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수
박용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