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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골프 접대 받거나 뒷돈 챙기다 감사원 감사서 적발…기강해이 심각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1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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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뒷돈 받고 베트남·필리핀 골프접대 받아
금품 수수한 2명 재판법원에 통보
병가 낸 공무원 21명 해외여행
감사원→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치 통보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CWN 박용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국내·외 골프 접대를 받거나 뒷돈을 챙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병가 또는 공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서울시 공문원들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년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베트남, 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 받아 국외로 골프 여행 등을 떠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강등·정직)를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국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9명에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들도 각각 21명, 198명 적발했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 한 공무원은 6일간 질병 치료 목적의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사적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 본부직원 또 다른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뒤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른 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 잔여 연가일수가 적은 데도 8일간 싱가포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다.

장시간 저녁 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간 총 48만3132원(42시간)을 부당수령하거나, 개인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2개월간 49만1203원(33시간) 부당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공무원 198명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총 2500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

감사원은 이같이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오 시장에게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며 2018년 12월~2023년 2월 사이 4급 이상의 실제 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하고, 이중 214명은 승진예정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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