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WN 이성호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피혜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함께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 해 졌다.
캠코는 지난4일 발표한 2024년 경제방향정책에 따라 작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지원확대방안 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해 진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