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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우승준 / 기사승인 : 2023-12-18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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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침해한 사건”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시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3년 구형을 요청했다.

윤 의원과 강 전 협회장 등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특히 당시 송영길 의원은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결과 홍 의원에 뒤졌는데도 이사건 국회의원 금품 살포의 목적이었던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 당대표에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이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당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획회의에서 의원들이 캠프에 와서 고생했으니 약간씩 인사치레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CWN 우승준 기자
dn1114@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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