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부터 시행

  • 흐림포항21.1℃
  • 흐림구미23.6℃
  • 흐림금산21.8℃
  • 흐림해남24.2℃
  • 흐림제주26.8℃
  • 흐림고창군22.6℃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장흥24.2℃
  • 흐림창원24.6℃
  • 흐림영천21.5℃
  • 흐림의성22.1℃
  • 흐림거창23.7℃
  • 흐림완도25.7℃
  • 흐림정선군19.6℃
  • 흐림문경20.6℃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거제24.0℃
  • 흐림부여21.4℃
  • 흐림원주21.5℃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북부산24.1℃
  • 흐림이천20.8℃
  • 흐림수원21.9℃
  • 흐림함양군24.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안동20.3℃
  • 흐림서청주21.2℃
  • 비대전22.0℃
  • 흐림인천21.7℃
  • 흐림진도군24.4℃
  • 흐림제천19.3℃
  • 흐림청송군20.0℃
  • 흐림광양시23.8℃
  • 흐림동해19.5℃
  • 흐림정읍22.6℃
  • 구름조금백령도20.8℃
  • 흐림순천21.9℃
  • 흐림서산22.4℃
  • 흐림춘천20.3℃
  • 흐림목포23.7℃
  • 흐림의령군24.1℃
  • 흐림영광군22.9℃
  • 흐림보령22.5℃
  • 흐림진주23.4℃
  • 흐림부안22.7℃
  • 흐림북창원25.1℃
  • 비청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양산시24.3℃
  • 흐림홍성22.4℃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릉20.1℃
  • 흐림순창군22.6℃
  • 흐림천안21.7℃
  • 흐림통영24.2℃
  • 흐림남원22.3℃
  • 흐림밀양24.4℃
  • 흐림임실21.3℃
  • 흐림여수24.7℃
  • 흐림경주시20.4℃
  • 흐림대관령14.9℃
  • 흐림파주20.1℃
  • 흐림충주21.8℃
  • 흐림인제19.5℃
  • 흐림장수20.7℃
  • 흐림산청24.5℃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19.3℃
  • 흐림부산24.0℃
  • 흐림울산21.3℃
  • 흐림광주22.9℃
  • 흐림북강릉19.9℃
  • 흐림대구22.3℃
  • 흐림군산22.2℃
  • 흐림세종21.1℃
  • 흐림울진19.5℃
  • 흐림북춘천20.7℃
  • 흐림흑산도23.8℃
  • 흐림보은21.8℃
  • 흐림서울21.7℃
  • 흐림상주22.2℃
  • 흐림합천24.7℃
  • 흐림김해시23.3℃
  • 비전주22.4℃
  • 흐림속초19.9℃
  • 흐림철원20.9℃
  • 흐림강진군24.4℃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남해24.5℃
  • 흐림양평21.2℃
  • 흐림홍천20.5℃
  • 2025.09.18 (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부터 시행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1:38:29
  • -
  • +
  • 인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소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 추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이성호 기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도시형소공인(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21년 기준으로 55.1만개이며 종사자는 128.3만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악세사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