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업무지침 변경에도 예전 그대로 적용 무시 일관
업계선 “협회가 국토부 치마폭 놀아나 치졸한 변명” 맹비난

[CWN 기획취재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사장 최정만, 이하 협회)가 회원사인 A사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폐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A사는 2017년 국토부 지침에 따라 2021년 12월 경 사업장 관할 관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변경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A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3월 경부터 협회에 대폐차 신청을 여러번 했지만, 협회 업무 담당자로부터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지난 6월 14일 국토부에 현행 법령상 구조변경 사다리차(공급제한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했고, 국토부로부터 현행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구조변경 사다리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A사는 이를 근거로 협회에 대폐차 신정을 했지만 협회는 또다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추가적으로 지난 9월 27일 사업장 관할 관청인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대폐차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영등포구로 부터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의 경우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사는 영등포구청의 답변을 근거로 재차 협회에 대폐차 신청을 했으나 협회로부터 다시 거부당했다.
협회는 A사의 신청 거부 사유로 2017년도 국토부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지시사항에 따라 증차시점을 확인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은 일반형,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사는 협회에 신청한 대폐차 차량은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이기에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으로 협회가 자의적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신청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과 국토부와 관할관청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법원에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토부와 영등포구청 역시 법원판결에 의거 현행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청이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할 때는 현행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A사의 대폐차 신청을 승인해 주고 싶지만 국토부의 지시로 인해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017년도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지시사항을 근거로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윤휘영 협회 전무이사는 “협회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내가 협회 취임 후 지난달에서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상황이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무는 “대폐차 부분은 수년 전에는 협회 직원들이 구속도 되고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불법인 부분이 보이면 규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섭 협회 담당 부장은 “처음에는 내부 지침대로 A사에 협회 내부지침에 따라 대폐차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후 국토부에 유선상으로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A사에 대폐차 신청 거부를 전했다”라며 “이후 공문으로 국토부에 다시 A사의 대폐차 신청에 대해 질의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7년도에 내놓은 업무처리 절차 지시사항을 근거로 협회에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으며, 협회와 A사간 법적소송이 발생할 경우 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상조 주무관은 “협회 담당자로부터 A사의 대폐차 신청은 관할 관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변경허가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받은 차량이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협회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후 협회에 A사의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함과 함께 A사와 협회가 소송할 경우 국토부가 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협회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국토부와 협회가 수년 전 업무절차 지시사항을 내세워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행정청이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할 때는 부칙이 있지 않은 이상 현행 법령이 아닌 이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협회가 6년이나 지난 업무절차 지시사항을 적용해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관할 관청인 영등포구청 역시 대폐차 신청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회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대폐차 신청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협회가 오히려 국토부 지시를 근거로 정당한 회원사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토부 주무관이 절차도 무시한 채 협회에 법적소송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H모씨는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이번 일은 오히려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차기 협회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H모씨는 이어 “공무원은 업무절차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데 주무관이 절차도 무시하고 민간단체에 법적소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협회의 관계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 영등포구청 또한 A사의 대폐차 신청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협회의 선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D모씨는 “2017년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규정은 6년 전 내부규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내부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전의 내부규정은 소멸되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D모씨는 이어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갑질은 근절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화물협회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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