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허용되지 않아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순서대로' 풀어야

[CWN 최준규 기자] 드디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닦아온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꼼꼼히 확인할 점이 있다.
교육당국 안내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에 따른 유형을 총정리했다.
우선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선 절대 안된다.
당일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스마트워치도 스마트기기에 포함돼 착용하면 안되고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 탁상용 전자시계도 가져갈 수 없다.
전자기기 휴대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받고 보청기를 소지할 수 있다. 개인의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 하에 허용된다.
또한 개인 샤프나 볼펜,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기름종이)는 쉬는 시간에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다.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문제집이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그리고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숙지해야 하는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여러 과목 문제지를 푸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컨닝'을 저지른 수험생은 그 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후드티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진 않지만 몰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다거나 대리 시험을 치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별도 시험장이나 분리 시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최근 유행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또한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천588명이다.
이 중에 재학생은 8만8812명으로 지난해 9만5374명보다 6562명(6.9%) 줄었지만 졸업생은 5만1274명으로 지난해보다 5126명(11.1%) 늘었고 검정고시 출신(6036명)도 935명(18.3%) 늘었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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