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반간첩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정 내용이 많아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경우 주의가 요구되며, 중국의 군사 및 방산시설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간첩법 개정안은 2014년에 제정된 반간첩법을 대폭 개정하여 간첩행위의 정의, 법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의 조사권한 등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등을 훔치거나 엿보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 간첩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중국의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중국의 규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된 법령의 시행 상황을 주
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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