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외교부 경고, 중국 방문자에게 강력한 주의 사항 발표

  • 맑음영덕-6.5℃
  • 흐림성산1.1℃
  • 맑음함양군-6.6℃
  • 맑음양평-11.9℃
  • 맑음속초-6.3℃
  • 맑음청송군-9.0℃
  • 구름많음목포-4.5℃
  • 맑음춘천-16.1℃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8.5℃
  • 맑음북창원-4.6℃
  • 맑음문경-7.7℃
  • 맑음정선군-11.1℃
  • 흐림정읍-6.1℃
  • 맑음울산-4.7℃
  • 맑음영천-6.1℃
  • 맑음천안-12.3℃
  • 맑음순천-6.6℃
  • 맑음강화-12.9℃
  • 맑음백령도-6.1℃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고산3.4℃
  • 흐림장흥-6.4℃
  • 구름많음전주-7.3℃
  • 흐림영광군-5.0℃
  • 맑음수원-12.0℃
  • 맑음대전-9.3℃
  • 맑음강진군-6.4℃
  • 맑음밀양-9.1℃
  • 흐림철원-17.8℃
  • 맑음산청-4.9℃
  • 맑음원주-12.1℃
  • 맑음남원-9.8℃
  • 구름많음군산-7.6℃
  • 흐림보성군-5.2℃
  • 맑음충주-12.5℃
  • 맑음북춘천-16.8℃
  • 맑음북강릉-7.8℃
  • 맑음세종-9.8℃
  • 맑음창원-4.8℃
  • 맑음북부산-7.5℃
  • 구름많음흑산도1.5℃
  • 구름조금홍성-9.6℃
  • 맑음영월-13.4℃
  • 맑음부산-5.1℃
  • 구름많음보령-6.9℃
  • 흐림대관령-16.0℃
  • 맑음여수-4.0℃
  • 맑음상주-7.5℃
  • 맑음김해시-6.8℃
  • 맑음진주-9.1℃
  • 맑음보은-11.4℃
  • 맑음통영-4.9℃
  • 맑음남해-3.7℃
  • 맑음울진-6.8℃
  • 맑음경주시-5.5℃
  • 맑음포항-5.4℃
  • 흐림파주-16.6℃
  • 맑음고흥-5.7℃
  • 구름많음부안-4.7℃
  • 맑음거창-6.4℃
  • 맑음동해-5.1℃
  • 눈제주3.3℃
  • 맑음완도-2.2℃
  • 맑음인천-9.8℃
  • 흐림인제-16.4℃
  • 맑음제천-13.3℃
  • 맑음광양시-5.9℃
  • 맑음청주-8.9℃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대구-5.9℃
  • 맑음장수-10.8℃
  • 맑음임실-9.8℃
  • 흐림이천-11.7℃
  • 맑음강릉-6.7℃
  • 흐림태백-12.6℃
  • 흐림동두천-14.5℃
  • 맑음양산시-4.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합천-9.9℃
  • 맑음서울-10.8℃
  • 흐림홍천-14.8℃
  • 맑음서귀포1.8℃
  • 맑음추풍령-7.9℃
  • 흐림고창-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울릉도-2.5℃
  • 눈광주-5.4℃
  • 맑음서청주-11.9℃
  • 맑음구미-7.4℃
  • 맑음금산-10.7℃
  • 맑음부여-10.6℃
  • 흐림순창군-8.5℃
  • 맑음의성-13.0℃
  • 맑음서산-8.4℃
  • 2026.01.23 (금)

외교부 경고, 중국 방문자에게 강력한 주의 사항 발표

남성현 / 기사승인 : 2023-06-23 13:26:03
  • -
  • +
  • 인쇄
(사진 = 로이터)
(사진 = 로이터)

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반간첩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정 내용이 많아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경우 주의가 요구되며, 중국의 군사 및 방산시설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간첩법 개정안은 2014년에 제정된 반간첩법을 대폭 개정하여 간첩행위의 정의, 법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의 조사권한 등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등을 훔치거나 엿보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 간첩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중국의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중국의 규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된 법령의 시행 상황을 주

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