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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 위원회의 구글 규제, 현지 결제 서비스 기관에는 축복

박채원 / 기사승인 : 2022-10-28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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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반독점 기관이 구글에 과징금 1억 1,3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경쟁위원회(CCI)를 인용,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앱 결제 체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설명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 결제가 앱 개발자의 핵심 수익화 방식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판결이다.

이에, 미국 비즈니스 미디어 쿼츠는 인도 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인도 현지 결제 서비스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지난 수년간 인도 온라인 결제 시장은 간편 이체 서비스와 상점 결제, 일부 뱅킹 기능을 단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라는 주요 결제 시스템 덕분에 대폭 성장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구글의 자체 결제 체계 사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UPI를 통한 앱 결제 방식 채택을 방해하였다.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SA)의 조사 결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97%를 장악했다. 구글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자체 결제 체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내세우자 구글 페이가 순식간에 현지 UPI를 이용한 결제 사용 서비스 2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CCI는 구글의 자체 결제 체계 사용 의무화 정책이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며, 반독점 행위를 인정했다.

그리고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앱 개발자에게 구글 이외에 다른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Paytm, PhonePe, Pinelabs 등 구글 페이의 인도 현지 경쟁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CCI는 2020년부터 구글의 시장 독점 관행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최근 인앱 결제 과정에서 구글의 결제 체계 채택 의무화로 독점 지위를 남용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그에 앞선 10월 20일(현지 시각), 모바일 기기 제조사의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운영체제 개발 및 판매 금지, 구글이 개발한 앱 사전 탑재 강요에 대해서도 반독점 관행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CCI의 과징금 판결 이후 구글 대변인은 인도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가 제공한 기술과 보안, 소비자 보호, 경쟁 상대가 없는 선택권 부여, 융통성 등으로 이익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구글은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인도의 디지털 전환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도 사용자 수백만 명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쿼츠는 “CCI의 최근 반독점 판결은 지난 5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외부 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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