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관리할 수 있게된 것.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그간 공전센터는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 규격과 관리 체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 범위를 넓히는 기술 규격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추후 KT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은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지난 8월에 출범한 전자문서 디지털전환(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 받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전자계약,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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