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신규 게임 판호를 허가했지만 여전히 중국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들만 허가돼 한국 게임을 비롯한 외국산 게임들에 대한 장벽은 아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국국가신문출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45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판호를 발급했다.
이번에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으로는 바이두의 '진격의 토끼', 산치의 '몽상대항해', 신둥(XD)의 '파티스타', 지비츠(G-bits)의 '탑사냥꾼'을 비롯해 텐센트 진영으로 분류되는 시산쥐의 '검망3' 아이드림스카이의 '인화물을 조심하자' 등이 포함됐다. 게임 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37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중국 게임사가 제작한 '내자 판호'로 파악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말을 마지막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게임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게임 판호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자 판호' 발급으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게임 판호 발급과는 별개로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호를 발급 받은 게임사 중 일부 텐센트 진영이 포함되긴 했으나, 중국 내 '2선' 게임사 및 중소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판호가 발급된 반면 텐센트와 넷이지 등 '메이저' 게임사의 게임이 판호 발급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미성년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엄격 관리'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미성년의 인터넷 보호 조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중국 SNS을 중심으로 중국 게임 산업과 관련한 글이 확산됐는데, 해당 게시글에는 "4월 게임 판호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성인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게임시 30분간의 휴식을 의무화 하고, 게임 내에서 '붉은색'을 사용하지 못하며, 게임 아이템 뽑기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당국의 게임 산업 규제 지속은 외자 판호 발급에 비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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