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산세 초기,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근무 채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2년간 이어지는 현재, 힐튼 호텔 그룹의 메타버스 기반 직원 교육,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근무 및 사무실 근무 병행 등 메타버스 기반 근무 채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상 오피스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근무 도중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 노동법 적용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보도했다.
메타버스 근무를 둘러싼 법적 문제 범위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존재를 대변하는 아바타의 법적 정체성 존재 여부와 같은 철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하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사무실이 설립된 국가와 지역에서 노동법 관련 문제를 관할한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법률 사건 관할 지역이 불분명하다.
이에, 영국 법률 사무소 그로울링WLG(Gowling WLG) 파트너 조나단 체임벌린(Jonathan Chamberlain)은 “메타버스는 또 다른 플랫폼이다. 그와 동시에 진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사실,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채택했을 당시부터 가상 플랫폼에서의 노동법 관련 문제의 어려움이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임벌린은 근로관계는 그동안 지리적으로 고정되었으며, 가상 근무의 고용 관계 문제가 비교적 최근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여전히 국가나 주 단위로만 적용된다. 또,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에 자신의 거주지 노동법 적용을 무작정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내 노동 법률 갈등 관할 지역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탈중앙화된 가상 근무 공간의 법적 틀은 전혀 결정된 부분이 없다.
런던 소재 법무법인 시몬스&시몬스(Simmons & Simmons)의 조나단 뉴만(Jonathan Newman)은 “메타버스에는 국경 장벽이 없다. 따라서 가상 오피스에서의 문제를 다룰 규정을 마련하기 전, 가장 적합한 관할 지역을 먼저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할 지역 관련 합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법률 사건 관할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의 직장에서도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따돌림, 차별과 같은 문제에서 피해 직원의 손을 들어줄 법률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같은 행동에 대해 아바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것이 고소되거나 기소될 수 있도록 법적인 인격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뉴만은 “메타버스에서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따라서 디지털 존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디지털 존재가 권리를 갖게 된다면, 괴롭힘, 성범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기존의 보호 장치를 아바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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