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에 성공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하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확정하며, 2018년 초기 계획보다 감축량을 9% 더 상향 조정했다. 이번 탄소중립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실질적 탄소중립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부문별로 세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법제화되어 이제는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까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에서 제17회 심의 회의를 통해 39개의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에너지 전환 분야 (11개), 산업 분야 (12개), 수송·교통 분야 (6개), 건물/도시·ICT 분야 (4개), 환경 분야 (3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분야 (3개)로 총 6가지의 분야에서 탄소중립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 기술과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예산 배분 등에 활용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도 불가피한 목표임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30 NDC목표는 충분한 고려 후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며, 반대로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준비한 기간은 32년으로, EU(60년), 미국(45년)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활하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은 현재 최고 수준의 80%이며, 수소나 탄소 포집과 같은 핵심기술 분야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목표한 수치의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기술 문제를 고려해서 기술 산업에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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