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국내 코인거래소가 이른바 잡코인(비트코인 이외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6월 18일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코모도(KMD)와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 총 25종에 달하는 잡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잡코인 퇴출이 이어진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세금납부 등 정부의 코인거래시장 관리 방침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특금법을 실시하면 은행에 계좌 연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은행은 코인 거래소를 압박해, 거래소는 잡코인을 규제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의 상장폐지는 주식에서의 상장폐지와는 다르다. 주식은 자본잠식 지속 기간과 같은 상장 폐지 기준이 있어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상장 폐지 기준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된다.
잡코인 상장 폐지 후, 투자자는 크게 2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 첫 번째는 거래소에서 투자한 잡코인 퇴출이 이루어지면,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혹은 해당 잡코인이 퇴출당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에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한 잡코인이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면, 해당 코인이 상장된 해외 거래소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한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잡코인 상장 폐지와 관견, “불량 코인을 정리하는 것 시장의 건전한 자정작용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국이 나서 유예기간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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