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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미국 드라이브 스루 매장 AI 챗봇 이용한 고객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 의혹으로 피소

고다솔 / 기사승인 : 2021-06-16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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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의 디지털화 요구,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등장한 비대면 추세 때문에 여러 매장이 무인화 기기를 도입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인 맥도날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인공지능(AI)과 음성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AI 때문에 맥도날드가 피소됐다. 어떤 문제일까?

맥도날드, 고객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했다?
블룸버그, 더 레지스터, 더 넥스트 웹 등 복수 외신은 미국의 어느 한 고객이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제소한 소식을 보도했다.

맥도날드는 시카고, 일리노이즈 등 일부 지역의 매장 10곳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고자 자연어 처리 능력(NLP)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AI 챗봇을 테스트했다. 맥도날드는 이 과정에 맥디 테크 랩스(McD Tech Labs)라는 실리콘밸리 기업의 AI 챗봇을 채택했다. 그동안 AI 챗봇은 고객이 차 안에서 주문할 음식을 말하면, 고객의 음성을 인식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일리노이즈주에서 섀넌 카펜터(Shannon Carpenter)라는 고객이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 측이 고객의 음성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법률(BIPA) 규정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에는 "쌍방의 합의 없이 어떠한 민간 기업도 개인 혹은 고객의 생체 신원 식별 특성이나 생체 정보 수집, 포착, 구매, 혹은 거래를 통한 획득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일리노이즈주는 미국에서 생체 정보 데이터 보호 관련, 가장 엄격한 법률을 두고 있다. 이에, 카펜터는 BIPA를 근거로 일리노이즈주 내 다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대변해,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카펜터가 승소한다면, 맥도날드 측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에서 맥도날드의 BIPA를 위반 사항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면 피해보상금은 규정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만약, 과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규정 위반 1건당 1,0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송의 여파, 맥디 테크 랩스에도 이어질 것
그러나 이번 소송은 맥도날드의 AI 챗봇을 제작한 맥디 테크 랩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펜터가 제출한 소장에 맥디 테크 랩스가 맥도날드를 위해 제작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에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디오 샘플 처리 기술도 적용됐다고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소장은 맥디 테크 랩스가 적용한 오디오 샘플 처리 기술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해, 고객의 연령과 성별, 어조, 국적, 출신 배경 등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영국 온라인 매체 더 레지스터는 원고가 소장을 통해 맥도날드 AI 챗봇의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 피해를 본 고객의 수가 수천만 명이라고 추산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소송 비용만 무려 5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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