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음식 배송까지 로봇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국내에는 보고된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경찰의 로봇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경찰의 로봇 사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美 경찰, 무장 로봇 사용
뉴욕포스트, 인풋매거진 등 복수 해외 매체가 지난달, 뉴욕 경찰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디기독(DIgidog)에 무기를 장착한 채로 인질극 대치 상황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로봇을 이용해, 인질범이 피해자를 가두고 있는 집안 구조와 인질범이 숨어있는 곳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를 구했다.
미국 경찰은 연방 정부의 1033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 장비를 받는다. 뉴욕 경찰은 이 과정에서 디기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기가 장착된 군사 로봇을 경찰이 사용하는 것을 두고 시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군사용 로봇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영국 일간지 더가디언은 댈러스 경찰이 총기를 소지한 범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체포하고자 폭발물 제거 로봇을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원격으로 폭발물 제거 로봇을 폭파했다. 이후,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범인은 폭발물이 폭파하는 순간 총알을 발사하면서 경찰관 5명을 죽였다.
당시 댈러스 경찰국장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은 "범인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교수 엘리자베스 조(Elizabeth Joh)는 당시 댈러스 경찰의 판단을 두고 "미국에서 최초로 경찰이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로봇을 활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범인 사살을 위한 경찰의 로봇 사용이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치명적인 무장 로봇이 각종 법률, 윤리적,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로봇 사용, 전문가의 견해는?
뉴욕시 의원 벤 칼로스(Ben Kallos)는 뉴욕 경찰의 디기독 사용이 논란이 되자 경찰의 무기화된 로봇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을 통해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장 로봇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칼로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로봇은 폭발물 제거와 같은 위험한 현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지만, 로봇에 무기를 장착하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무기를 장착한 로봇을 사용한다면, 시민의 목숨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가 칼로스 의원이 경찰의 무장 로봇 사용을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나폴리테크닉대학 산하 과학 및 응용윤리학 단체의 패트릭 린(Patrick Lin) 교수는 "치명적이지 않은 로봇이 서서히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 로봇으로 목숨을 구한다는 생각은 훌륭하다. 그러나 경찰이 무기를 장착한 로봇을 폭력적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있다"라며, 경찰의 로봇 사용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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