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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 코로나 안심 번호 도입...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사용한다

최시영 / 기사승인 : 2021-01-26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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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수기 명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코로나19 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적도록 조치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를 적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개인 안심번호는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등 인증기관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으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안심번호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는 QR 체크인에 익숙하지 않아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역시 개인 안심번호를 한 번만 발급 받으면 계속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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