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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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가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정부는 전날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야권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당장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 제2야당으로 거듭나는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통과 법안 1호'로 만들자고 다른 야당에 제안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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