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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2부 조승범 기자 |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시정명령과 부담금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가량 지났다. 지금까지 쿠팡은 공정위와 장외논쟁을 지속하며, 유통업계 최대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의 지적에 조목조목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쿠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과 같은 관련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개입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이 공정위와의 ‘설전’ 과정에서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는 등과 같은 행보들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고개가 가로저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상품을 우대하는 리뷰를 작성케 한 혐의를 적용하며, 무려 1400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형사 고발 방침도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며 발끈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유례가 없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사용한 프로덕트 프로모션, SGP(Strategic Good Product),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 생소한 용어를 소개했다. 모두 쿠팡이 자사 브랜드를 입힌 PB상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사용한 온라인 홍보 기법이다. 공정위 말을 빌자면 쿠팡은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
이와 관련, 강한승 쿠팡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정위 1차 전원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항변했다. 이날 강 대표는 “쿠팡의 알고리즘 순기능이 없다면, 판매량과 가격순으로만 검색 순위가 결정돼 중소업체 상품들은 경쟁력을 잃고 검색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공정위가 조작이라고 지목한 알고리즘 기법에 대해 중소기업 PB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쿠팡이 임직원들에게 우호적인 PB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인데, 공정위는 쿠팡 임직원들이 작성한 리뷰 덕분에 PB상품의 검색 순위가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마저도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반박했다. 쿠팡 임직원들이 작성한 리뷰는 전체 소비자 리뷰 대비 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쿠팡은 임직원들에게 편향된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데다 그들이 솔직한 구매 후기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쿠팡이 이처럼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로켓배송 철회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들의 거센 반감을 일으켰다. 현 시점으로만 보면 쿠팡은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데 실패한 듯하다.
쿠팡은 업계 1위답게 소비자를 볼모로 잡을 게 아니라 공정위와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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