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 후 정식 재판청구했으나 ‘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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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칠성음료 |
25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됐지만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었었다고 의심했다.
또한 MJA와인이 모회사가 지원으로 고용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MJA와인이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는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재판이 진행돼왔다.
재판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MJA와인에 대한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4월 자회사 부당 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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