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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
[CWN 주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언론개혁 법안 4건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언론개혁 4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알려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위보도,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이 골자다. 오보에 대해서는 동일지면·동일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공영방송(KBS·MBC·E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라며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사법·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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