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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CWN 김보람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권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 조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최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실수요 외 주담대를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이 줄어든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 주담대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또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고 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키로 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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