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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안 부결에 유감 표명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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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안전이 정쟁의 소재 돼선 안 돼”
“타 지자체는 적극적…용산구 보완 필요”
▲ 사진=윤정회 의원

[CWN 정수희 기자] 윤정회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정치 쟁점화로 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전기차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 활동 및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용산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현직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가 사망하고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처럼 아파트 내부 시설이 크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용산구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조례나 행·재정적 자체 예방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과 예방 활동에 자치구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러나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구청은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 지침과 상위법 등에 따르고 있으며 실질적 화재로 이어질 경우 소방의 역할이지 지자체 역할은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시기도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 3명 전원 반대, 민주당 의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가부동수 원칙(헌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구청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근거를 부각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여당 의원도 이 주장을 근거로 반대를 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된 점이 특히 아쉬웠다”며 “어떤 이유로도 구민의 안전이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산구와는 달리 전기차 화재 예방에 다른 지자체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강남·노원·동대문구 등에서는 유사 조례를 심사해 가결하고 구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곳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는 행·재정적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용산구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구청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구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안전한 용산구를 위해 조례안 재발의 등 추가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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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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