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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용회복위원회 |
[CWN 김보람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재창업 지원(성실 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중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발급과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보 보증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1년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재창업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보에 사고채권이 있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보증부대출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실 상환 기간에는 신복위 상환 유예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조정 당시 신보 채권의 원금 감면이 75% 이상인 경우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보증사고 이후에도 채무조정 채무를 성실 상환하는 경우 재보증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채무조정 중인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복위는 앞으로도 성실 상환 중인 중소기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잘 살려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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