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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보장법' 제안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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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발의…예술인 권리 보장 구체화
▲ 김재원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1호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재원 의원 페이스북

[CWN 정수희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보장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문화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유와 사상의 자유까지 빼앗고자 하는 위헌적 국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문화예술인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율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의 방지와 실질적 예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1호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500만원의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약칭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을 제정, 해당 법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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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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