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단독 처리

  • 맑음고창군5.3℃
  • 맑음거창3.3℃
  • 맑음문경3.7℃
  • 맑음장수1.8℃
  • 맑음영월2.9℃
  • 맑음서산3.2℃
  • 맑음북강릉2.7℃
  • 맑음상주5.8℃
  • 맑음청주5.2℃
  • 비울릉도4.3℃
  • 맑음순천5.1℃
  • 맑음원주3.7℃
  • 맑음거제8.5℃
  • 맑음제천1.1℃
  • 맑음수원3.9℃
  • 맑음청송군4.9℃
  • 맑음남원5.0℃
  • 맑음서귀포11.0℃
  • 맑음춘천4.1℃
  • 맑음충주2.0℃
  • 맑음북창원9.0℃
  • 맑음의령군5.2℃
  • 맑음인천4.1℃
  • 맑음강화2.8℃
  • 맑음산청6.2℃
  • 맑음추풍령4.5℃
  • 맑음보령4.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6.3℃
  • 맑음영광군5.7℃
  • 맑음창원8.7℃
  • 맑음남해6.9℃
  • 맑음보은4.0℃
  • 맑음서청주4.0℃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합천8.5℃
  • 맑음백령도3.9℃
  • 맑음대전4.9℃
  • 맑음보성군5.5℃
  • 맑음장흥6.4℃
  • 맑음봉화3.7℃
  • 맑음부여5.2℃
  • 맑음영덕6.3℃
  • 맑음완도6.7℃
  • 맑음울산7.6℃
  • 맑음서울4.4℃
  • 맑음순창군5.1℃
  • 맑음강진군6.9℃
  • 맑음홍천2.1℃
  • 맑음울진5.4℃
  • 맑음안동4.8℃
  • 맑음밀양7.4℃
  • 맑음성산8.5℃
  • 맑음대구7.8℃
  • 맑음파주2.7℃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속초3.2℃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목포6.6℃
  • 맑음영주4.4℃
  • 맑음전주5.4℃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4.8℃
  • 맑음포항8.8℃
  • 맑음함양군5.0℃
  • 맑음강릉4.7℃
  • 맑음금산4.7℃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해남6.8℃
  • 맑음통영9.1℃
  • 맑음고창5.3℃
  • 맑음부산9.1℃
  • 맑음북춘천2.1℃
  • 맑음정선군1.2℃
  • 맑음정읍5.2℃
  • 맑음고흥6.0℃
  • 맑음북부산8.4℃
  • 맑음영천6.6℃
  • 맑음태백2.4℃
  • 맑음세종4.9℃
  • 맑음광양시6.8℃
  • 맑음광주6.3℃
  • 맑음진주8.1℃
  • 구름조금고산9.6℃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여수7.8℃
  • 맑음군산5.1℃
  • 맑음김해시8.4℃
  • 맑음이천4.0℃
  • 맑음경주시7.9℃
  • 맑음양평3.9℃
  • 맑음홍성4.4℃
  • 맑음동두천2.7℃
  • 맑음철원0.9℃
  • 맑음천안3.8℃
  • 2025.12.17 (수)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단독 처리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17:03:54
  • -
  • +
  • 인쇄
與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CWN 주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이번 안조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조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