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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CWN 주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조위 회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이번 안조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이 경우 법안은 안조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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