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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막아라"…정부부처 이어 기업도 '딥시크 금지령' 확산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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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접속 차단"
금융권도 동참..카카오·LG유플러스 등도 '딥시크 사용금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금융권과 기업까지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 등 산하 기관에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날인 5일에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첫 제한 조치다. 이들 부처는 외교·통상·안보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각 부처 자체 판단 결과 업무망에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딥시크 접근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도메인 접근을 차단했다. 또 생성형 AI 사용시 비공개 행정정보 입력에 유의하는 등 주의사항을 담은 긴급 공문을 전국 경찰관서에 보냈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조만간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그간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딥시크 '금지령'은 금융권과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대한항공은 딥시크와 챗GPT의 사내 접속을 모두 차단한 상태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생성형 AI에 대한 사내 접속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픈AI와 손을 잡은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은 사내에서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네이버는 2023년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 자제 권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정보 보안 문제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사내 정보 보호를 위해 딥시크,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AI 사이트의 직접적인 접속은 제한된 상태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이날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의 과다 수집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딥시크 사용을 차단한다는 공지가 전사에 공유됐다.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애초 챗GPT 사용 자체가 금지된 상태다.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시장에서 전면 차단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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