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및 노소영 기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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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소미연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노 관장의 승소다.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최 회장이 혼인 이후 SK㈜ 주식을 취득했고, 1991년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영향력 뿐아니라 '내조 및 가사노동' 또한 SK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 항목으로 인정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여사 사망 이후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체재·보완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나비의 전신은 박 여사가 설립한 워커힐미술관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게 재판부의 주장이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분할을 주문했다. 위자료도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늘렸다. 재판부가 밝힌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역시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김기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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