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팎선 ‘가맹사업법 위반’ 의견 분분…점주협도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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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사업이 코스피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사진은 백종원 방송인 겸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
[CWN 조승범 기자] 한국거래소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 심사를 연기했다. 최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제기했던 더본코리아의 월매출 및 수익률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 심사 위원회가 지난 1일 열리지 않았다. 더본코리아가 5월 29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고 심사는 45영업일 내에 마쳐야 하는데 거래소가 이를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과의 창업 상담에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8일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더본코리아가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CWN에 “해당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면 종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조사 내용이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1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같은 달부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8명이 더본코리아가 월매출 3000만원과 수익률 20~25%를 보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평균적인 매출을 설명한 것’이라며 과장 광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지만 해당 금액은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매출 언급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과 언급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예상 매출은 근거 없이 구두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어찌 됐건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연내 상장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상장 예비 심사까지 전격 연기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예비 심사에서 상장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살펴본다. 또한 상장 기업과 관련된 중요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지 파악한다. 해당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상장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심사가 연기된 것이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더본코리아 간 갈등 때문이라는 추측성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점주협의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공정위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 관련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서 더본코리아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주협의회도 기자회견 등 향후 추가로 계획된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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