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흐림의성3.4℃
  • 흐림영광군7.1℃
  • 박무전주7.6℃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백령도5.7℃
  • 박무대전6.3℃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통영7.1℃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세종5.1℃
  • 비울릉도7.4℃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조금부여2.6℃
  • 맑음장흥4.0℃
  • 구름조금서귀포14.0℃
  • 흐림춘천2.0℃
  • 흐림인제1.5℃
  • 맑음서산4.2℃
  • 흐림속초6.4℃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부산8.9℃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대관령0.3℃
  • 안개북춘천1.1℃
  • 박무홍성6.2℃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원주3.2℃
  • 박무목포7.4℃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제주13.2℃
  • 흐림보은3.9℃
  • 구름많음대구5.5℃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문경1.7℃
  • 흐림서청주4.7℃
  • 구름많음영천4.1℃
  • 흐림장수5.7℃
  • 박무여수7.7℃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파주2.5℃
  • 흐림철원1.3℃
  • 흐림청송군1.5℃
  • 구름많음이천3.1℃
  • 흐림울산7.6℃
  • 흐림청주6.6℃
  • 구름많음흑산도9.6℃
  • 흐림충주4.1℃
  • 맑음진주3.0℃
  • 흐림영덕4.4℃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밀양5.1℃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보령6.9℃
  • 박무안동1.7℃
  • 흐림금산5.7℃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북부산5.2℃
  • 박무인천3.6℃
  • 박무수원4.4℃
  • 맑음진도군9.1℃
  • 맑음강진군5.7℃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북강릉5.5℃
  • 맑음해남7.6℃
  • 흐림고창7.1℃
  • 흐림제천2.5℃
  • 맑음고산13.6℃
  • 박무서울4.7℃
  • 흐림봉화1.2℃
  • 맑음고흥3.8℃
  • 맑음완도9.6℃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보성군8.4℃
  • 흐림태백3.4℃
  • 흐림천안5.9℃
  • 박무창원6.1℃
  • 구름많음광주7.1℃
  • 흐림거창2.9℃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군산5.9℃
  • 구름많음거제7.0℃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순창군5.4℃
  • 2025.12.17 (수)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6:51:55
  • -
  • +
  • 인쇄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6표' 부족해 부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