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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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