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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진입장벽 높여야"…천준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30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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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첫 번째 법안
현행 1000만원 범위에서 3억원 이상 상향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사진 = 천준호 의원실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중 첫 번째 법안으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진행 중으로, 이번 법안은 지난 19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천 의원은 내달 8일과 12일 양일간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2차·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 김영배, 김주영, 김현정, 모경종, 민병덕, 박균택, 박성준, 이강일, 이해식, 정태호, 최기상, 한민수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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