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 흐림함양군17.4℃
  • 흐림보성군18.5℃
  • 흐림정읍18.2℃
  • 흐림합천17.4℃
  • 흐림의성16.6℃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부산19.5℃
  • 흐림창원19.6℃
  • 흐림거창15.7℃
  • 흐림영덕16.8℃
  • 흐림임실18.3℃
  • 흐림북부산19.7℃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세종16.6℃
  • 흐림동해13.0℃
  • 흐림상주14.6℃
  • 흐림파주14.3℃
  • 흐림청주17.7℃
  • 비서귀포17.8℃
  • 흐림영월15.3℃
  • 흐림광양시18.2℃
  • 흐림군산16.7℃
  • 흐림홍천13.7℃
  • 흐림진도군18.1℃
  • 흐림원주16.5℃
  • 흐림서청주16.8℃
  • 흐림북춘천14.7℃
  • 흐림양산시20.0℃
  • 흐림철원14.5℃
  • 흐림이천16.9℃
  • 비목포18.5℃
  • 흐림통영19.6℃
  • 흐림동두천15.1℃
  • 흐림서울16.8℃
  • 흐림산청17.0℃
  • 흐림홍성17.1℃
  • 흐림부안17.3℃
  • 흐림대관령7.5℃
  • 비포항18.1℃
  • 구름많음울산18.8℃
  • 흐림고흥18.5℃
  • 흐림여수17.1℃
  • 흐림양평17.2℃
  • 흐림속초10.5℃
  • 흐림대전17.3℃
  • 흐림울릉도13.8℃
  • 흐림춘천14.7℃
  • 흐림추풍령15.7℃
  • 흐림강릉11.9℃
  • 비흑산도17.1℃
  • 흐림문경15.0℃
  • 흐림수원16.9℃
  • 흐림진주17.2℃
  • 흐림완도18.2℃
  • 흐림제천15.4℃
  • 흐림밀양18.0℃
  • 흐림서산17.5℃
  • 흐림영주15.8℃
  • 흐림경주시16.8℃
  • 흐림성산19.7℃
  • 흐림영광군19.0℃
  • 흐림구미15.6℃
  • 흐림남원18.1℃
  • 흐림인제11.8℃
  • 흐림남해17.0℃
  • 흐림강진군18.4℃
  • 흐림보령18.3℃
  • 비제주19.1℃
  • 흐림김해시18.7℃
  • 흐림장수16.2℃
  • 흐림전주17.2℃
  • 흐림장흥18.7℃
  • 흐림울진15.9℃
  • 흐림천안16.9℃
  • 흐림봉화15.4℃
  • 비북강릉11.1℃
  • 흐림의령군16.1℃
  • 흐림거제19.1℃
  • 흐림금산16.8℃
  • 흐림부여17.1℃
  • 흐림정선군11.9℃
  • 흐림영천17.1℃
  • 흐림해남18.3℃
  • 흐림광주18.8℃
  • 흐림고창19.3℃
  • 흐림인천17.0℃
  • 흐림고창군17.8℃
  • 흐림보은16.2℃
  • 흐림고산19.1℃
  • 흐림청송군17.4℃
  • 흐림충주16.0℃
  • 흐림순천17.5℃
  • 흐림강화14.6℃
  • 흐림대구16.8℃
  • 흐림태백12.0℃
  • 흐림북창원19.7℃
  • 흐림순창군18.8℃
  • 2025.11.08 (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6:26:58
  • -
  • +
  • 인쇄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씩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진 기자
주진 기자 CWN 편집국장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