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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은 강민수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헌화 뒤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최대 15개월까지 연장 조치하는 것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1년 늘린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나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늘리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 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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