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제한적 해석 통해 타인 자금 운용 금융업만 규제
자회사도 기능별 규정해 금융사 신사업 진출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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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CWN 권이민수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의결권 제한 규제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보험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
이에 한경협은 규제상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다보니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나 신용카드사 같은 여신 금융사도 해당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이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환경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 의결권 제한 규정은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예탁금이나 보험료가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같은 취지를 고려할때 고객의 자금을 예탁 받은 수신 금융사만 범위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경협은 최근 사법부도 수신 금융사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로 보고 제한적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한 바 있다.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하여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한경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함으로써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업만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게 법안을 제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산업 활성화 및 규제 현실화를 위해 ‘금융보험업’ 정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홍 교수는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신용평가업, 세무대리서비스와 같은 핀테크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금융유관업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나 건전성에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로 규정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보험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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